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

계산 중

단시간 근로 계산식: 시급 × min(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실제로 더 일한 시간도 포함하나요?

발생 여부는 실제 추가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한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닌가요?

법정휴일·약정휴일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규칙 근무나 퇴직 주간은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