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간편 계산기
법정 퇴직금은 1일 기준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적용 1일 기준임금-예상 세전 퇴직금-
계산 중
조정임금총액 =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무엇인가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나요?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 개인휴직 등 근무제외기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퇴직소득세는 이 간편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