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연장 가산 50%를 추가합니다.
근무분 기본임금-야간 가산-연장 중복 가산-법정 가산분 합계-해당 근무분 총액-
계산 중
근무분 총액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야간 50% + 연장과 겹친 시간 50%
교대근무도 야간 가산을 받나요?
야간 시간이 원래 근무표에 포함된 소정근로여도 22:00~06:00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 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임금에 이미 포함된 고정수당의 유효성은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8시간 중 2시간이 연장이면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0,320원이라면 기본임금 82,560원, 야간 가산 41,280원, 연장 중복 가산 10,320원으로 해당 근무분 합계는 134,160원입니다.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1350 중복 가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