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은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겹치면 해당 시간에 야간 50%를 더합니다.
근무분 기본임금-8시간 이내 가산-8시간 초과 가산-야간 중복 가산-법정 가산분 합계-해당 근무분 총액-
계산 중
근무분 총액 = 통상시급 × 휴일시간 +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분 100% + 야간 중복 50%
유급휴일수당도 이 결과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과 휴일·야간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수당 100%는 별도이며,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0,320원이라면 기본임금 103,200원, 8시간 이내 가산 41,280원, 초과 2시간 가산 20,640원으로 해당 근무분 합계는 165,120원입니다.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1350 휴일근로 FAQ ↗